🤱35세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의 산전 검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혜택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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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 임산부
- 연령 기준: 분만 예정 연도 기준 만 35세 이상
- 다문화가족: 임산부가 외국인이라도 다문화가족이면 지원 가능 (부부 모두 외국인 제외)
- 소득 제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상자 전원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한도
-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 (본인 부담 실비)
- 지원 범위: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의 산전 외래 진료비 및 검사비
- 항목 확대: 산부인과 외에도 타 진료과(내과 등) 진료비 및 유산 처치비 포함
- 제외 항목: 입원비, 약제비, 제증명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분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 구분 | 상세 내용 |
|---|---|
| 신청 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유산) 후 6개월 이내 |
| 신청처 | 몽땅정보통 홈페이지(umppa.seoul.go.kr) 온라인 접수 |
| 필수 서류 |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카드매출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