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인별 계산 방식’이 적용되어 소유 지분별 공시가격에서 1인당 6억 공제가 주어집니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12억 공제·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을 선택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종부세 계산은 지분별 공시가격 확인 → 공제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 → 세율 적용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택과세는 매년 9~12월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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